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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 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6. 13:10 경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2g 을 소지한 상태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체포 경위에 관하여,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체포 전날 알게 된 여성과 체포 당일에 만 나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였고, 그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검찰 수사관들이 호텔 객실로 들어와 체포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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