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4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년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필지 위 E유치원(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3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고, 2014. 10. 30.경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린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1.부터 2014. 12.경까지 1억 9,2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데, 갑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2014. 10. 23. 및 같은 달 24일 주식회사 F G을 통하여 합계 7,000만 원을, 2014. 1. 12. 및 같은 달 16일 위 E유치원 신축공사의 건축주 C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 290만 원(= 공사대금 1억 9,290만 원 - 기 지급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2014. 12.경 마쳤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청구라고 주장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