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60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과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