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0 2019가단8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 중 3층 202.75㎡를 인도하고,
나. 2018. 12. 13.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 중 3층 202.75㎡를 인도하고,
나. 2018. 12. 13.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