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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44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납입 증명서 1 장( 증 제 2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식으로 순차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일부 가담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바, 특정 역할 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8,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연락처 제공을 허락한 피해자 6명에 대해 총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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