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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9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한국에 있었던

2014. 8. 29. ~ 2014. 9. 20. 사이에 발생한 범행{ 범죄 일람표 (5) 의 17~23 }에 관하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그 정보를 ‘2 선 상담원 ’에게 제공하는 ‘1 선 상담원 ’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4. 8. 28. 입국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2014. 9. 21.까지 국내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행 도중 입국한 이유는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한 것이었고 다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국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담당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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