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경 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금 채무를 저금리 대출금 채무로 전환하여 주겠으니,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들의 이름, 피고들이 은행연합회 소속 전산담당자라는 취지, 피고들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예치 등록 신청서’라는 서류를 팩스로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5. 12. 31.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2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0,3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가 송금한 12,000,000원 중 타행 인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980,000원을 (= 1,000,000원 × 10회 + 990,000원 × 2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2016.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기업은행의 2016. 6. 27.자 금유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는 등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