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461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 앞으로 발행한 사정 등을 들면서,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위 회사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이 사건 물품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와 주식회사 C의 사업장 소재지 및 직원 현황 등 여러 사정과 항소심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하는 생각에,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주식회사 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