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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화면 방향에서 평창읍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D( 남, 27세) 가 운행하는 E 마 티 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G 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액수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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