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78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55,61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55,61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