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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07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1,50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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