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07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1,50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1,50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