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8,95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