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6.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와 B이 2015. 6.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