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7 2015가단242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