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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442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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