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442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