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3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C호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베란다 유리창을 창틀에서 뺀 뒤 창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한 베란다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