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3:0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이웃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형을 집행당할 상황에 놓이자,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집어 들고 위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