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3 2015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50경 이천시 영창로 235에 있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으니 태워다 달라”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소방서 C 소속 지방소방사 D(32세)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인상을 쓰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환자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9구조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