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SK주유소 방면으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