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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45 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이 취해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 야, 라이터가 어딨어, 화장실이 어디야 ”라고 물었다.

이에 위 E이 “ 라이터는 여기 있고요,

화장실은 편의점 안에 없고 밖에 나가야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편의점 안쪽에 위치한 물품 창고 안으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물품 창고 안에 있는 수리비 5만원 상당의 화장실 문짝 을 주먹으로 쳐 문짝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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