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38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6가단1214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