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510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19888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19888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