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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4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① 이 사건 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I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병원이 한방병원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8 쪽, 공판기록 117 쪽), ② I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나서 피고인이 입원한 것은 허위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8 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K도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이라 일반 환자를 받지 않는데 피고인을 일반 환자로 입원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병원 일을 계속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52, 53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난 이후로는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L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40 쪽),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입원을 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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