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47 뇌물공여
피고인
임(60) 대표이사
주거 춘천시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춘천시 면 리
검사
장동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 홍성길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3. 경 대학교 대학 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 지 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의 실질 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지를 생산하여 이를 미생물배양기가 설치된 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 , 농업기술센터에 납품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농산물 보조 사업 반 등에 납품하면서, 친환경 농업 보조사업 정보(보조사업 대상자 명단)를 획 득하고 배지를 각 농업기술센터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 영업 확장을 위해 각 지방자 치단체의 친환경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황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직원인 전 을 통하여 군 청 농업기술센터 과 소속 배지 구매 담당자인 황 에게 그동안 의 배지를 구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배지를 구매해달라는 사례금 명목으 로 황 의 딸 황 ( 대학교 무용학과 학년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제 의를 하여 황 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대학교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위 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 )로 2,48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 ,485,000원을 공여하였다 .
2.정에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 23.경, 청 국 과 계장으로서 강원도내 친환경 농업 현황, 보조금 사업, 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정이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보조 금 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 농업 현황과 친환경 사업 관련 공무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업무상 알고 있는 정보를 에 제공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정 -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890,000원을 공여하였다.
3.이에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춘천시 동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전 에게 지시하여
군청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친환경 농업 및 배지 구매 등 ) 업무 등을 담당 하는 공무원인 이 에게 현재까지 호의적으로 배지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배지를 구매해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 과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이에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3.경 시 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이 에게 시에서 수행하는 친환경 보조사업 등에 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이 의 아들 이 ( 대학교 공학과 재학중)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로 2,300,000원을 대학교 외부장학금 명목으로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3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윤 에 대한 뇌물공여
가 .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춘천시 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의 직원인 조 그를 통하여 청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친환경 농업 및
무농약 시범재배사업 등 친환경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윤
에게 친환경 보조금 사업에 - 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과 장래에도 보조금 사업에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 로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춘천시 동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 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윤 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 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 쳐 합계 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 , 이 , 이 , 황 , 정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전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11쪽)
1. 김 , 한 , 임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89쪽, 제369쪽, 426
쪽)
1. 주소요청명단(수사기록 제48쪽)
1. 주소록문건 (수사기록 제62쪽 )
1. 정 -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63쪽)
1. 이메일(장려금지급관련, 수사기록 제364쪽)
1. 이메일(2011. 1. 11. 조 - 임 , 장학금 지급관련 메일, 수사기록 제410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사업을 하는 과정에 서 위 장학금사업의 일환으로 황 과 이 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것이 고 정 , 이 , 윤 은 농업관련 공무원들로서 피고인에게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줄 수 있 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 련 있는 직무 ,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 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황 , 이 , 이 , 윤
은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 정 은 청의 친환 경 농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이나 배지 구입 업무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은황과 이 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황 과이는피고인측에서 장학금을 지 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정은피고인의 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 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직무관련 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 5항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진희
주석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