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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8가합10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8,858,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이 E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E은 2017. 9. 8.경 F에게, F은 2017. 9. 18.경 주식회사 G에, 주식회사 G는 2018. 8. 1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각각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H은 2018. 8.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에서 2018.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4. 30.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저매각가격이 352,196,020원으로 정해진 상태로 매각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다.

그 후 3차례의 매각기일이 더 진행된 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9. 17. 매각되었고, 매수인은 2019. 11. 5.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2019. 12. 5.경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88,858,276원(= 매각대금 271,500,000원 전경매보증금 17,257,600원 매각대금이자 100,676원) 중 4,472,195원은 집행비용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실제 배당할 금액 284,386,081원 중 7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자인 J이 배당받았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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