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검찰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