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