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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접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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