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어선 선급금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원심 판시 제4 범죄사실과 관련, 피해자 N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직접 해삼양식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이 소개한 Y 주식회사에게 해삼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원심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