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8.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5.경 원고의 고향마을을 방문하였고, 그 마을에는 ‘B’라는 개울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고향마을 사람들이 그 개울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개울에 사는 물고기 3마리를 잡아 죽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일로 인해 고향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이를 피하고자 계속 숨어 지내야 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고향마을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면 원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