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70,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8.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29. 연우강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연우강업’이라 한다)에 제1 공사(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외 13필지 지상 포항 성모병원 증축공사 중 AL창호 및 금속공사)를 계약금액 1,925,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아래에서는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12. 2. 20. 연우강업에 제2 공사(서울 서초구 방배동 3274 외 2필지 지상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개축공사 중 금속 및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아래에서는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보증대상 보증계약일 보증종류 보증채권자 보증금 보증기한 제1 공사 2011. 9. 8. 계약보증 원고 192,500,000원 2013. 8. 31. 선급금보증 192,500,000원 제2 공사 2012. 2. 20. 계약보증 11,000,000원 2013. 3. 26. 연우강업은 피고와 제1, 2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계약, 선급금보증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연우강업에 제1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1. 9. 30. 선급금 19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 무렵부터 2012. 10. 31. 무렵까지 기성금 합계 74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연우강업은 제1, 2 공사를 이행하던 중인 2012. 11. 15. 부도처리되었고, 원고는 2012. 11. 20. 연우강업이 부도처리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이유로 제1, 2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2. 11. 28. 연우강업과 제1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815,98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제1, 2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금 및 제1 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그 청구서는 2012. 12. 8.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제1 공사에 관한 선급금보증금 63,211,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