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325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325,000원에서 2020.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83㎡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325,000원에서 2020.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83㎡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