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8가단5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