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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20가단11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2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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