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8:5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