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의 피해자 주식회사 U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업무상 배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U(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손해도 없어 위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하 ‘특경법위반의 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 51세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처분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② 피고인 F의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하여서는, 원심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 E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고인들에 대한 특경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 회사가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얼마인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채무액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의 채무액으로 인정한데 따른 것이어서 부당하고, ② 피고인 F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 E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E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경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