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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가단823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누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7. 4. 28. 파주시 D 도로 513㎡ 중 원고의 지분 100.9/513, E 도로 117㎡ 중 원고의 지분 60.7/117, F 도로 255㎡ 중 원고의 지분 73.92/255 및 G 도로 186㎡ 중 원고의 지분 128.05/186(위 4필지 중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 관하여 201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서도 201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는 2017. 5.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로 및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⑴ 2017. 3. 23.자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⑵ 2017. 1. 23.자 매매계약 피고 B는 원고와 2017. 1. 23.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2(각 매매계약서)는 그 날인된 인감이 2004. 5. 25.자로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달리 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2017. 1. 23.자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⑶ 2017. 2.경 매매계약 피고 B는 2017. 2.경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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