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7. 04. 선고 2019두35329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2019.01.30)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9두3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CCC의 소송수계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