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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28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보다 94,056,873원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받은 94,056,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대차 및 변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적용한 이자를 한도로 하여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 결과 원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7. 30. 현재 91,403,71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자세한 변제충당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 131829323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령한 91,40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 중 위 돈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였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C으로부터 원고가 돈을 차용하도록 중개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자신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차용액, 변제기, 선이자 공제 등 모든 조건을 피고와 사이에 결정하였고, 차용금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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