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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인근의 상점에서 식칼(길이: 28.5cm, 칼날: 17cm) 1개를 구입하여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찾아 위 PC방 일대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화를 참지 못해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4cm, 칼날: 21cm) 1개를 더 들고 나와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 나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앞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구입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살인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고, 이에 격분하여 식칼을 구입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식칼을 하나 더 가져온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죽이고 싶은 감정이 솟아나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을 만나지 못한 채 검거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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