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가합105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36,652원 및 그중 174,094,588원에 대하여 1998. 4. 29.부터, 103,257,76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전16026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 C, D, E, F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