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 경 평택시 D 아파트 508호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E( 여, 64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때마침 위 주거지에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범죄 군의 제 2 유형( 중 상해)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제 2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