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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11.16.자 2005하면1330 결정
2005하면1330()면책
사건

2005하면1330 ( 2005하단782 ) 면책

신청인겸파산자

문○○ ( 4403 * * - 1 * * * * * * )

주소 및 본적 대전 서구 가수원동 * * * - * *

판결선고

2006. 11. 16.

주문

파산자 문○○을 면책한다 .

이유

1 .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

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파산자는 1973 . 3 . 10 . 부터 2003 . 3 . 10 . 까지 32년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으 로 봉직해 오면서 , 공무원의 봉급만으로 노부모와 3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는 데에 충분치 않자 1992년경부터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

( 2 ) 그러나 파산자는 위와 같은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 이에 따 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점차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으며 , 특히 2001 . 3 . 2 . 부터 2004 . 9 . 30 . 까지 사이에는 1 - 3일 간격으로 주식의 매수 · 매도를 반복하면서 투기적 주식거래를 일삼았다 . 파산자는 2003년 기준 연봉이 4 , 300만원 에 이르렀으나 , 같은 해 동안 주식 투자에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 이러한 자 금은 대부분 은행대출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하였다 .

( 3 ) 위와 같은 투기적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 파산자 는 이를 은행대출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며 투기적 주식거래를 지속하였으 며 , 급기야는 친족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그 손실에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

( 4 ) 파산자는 봉급만으로는 위와 같이 발생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지자 ,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을 하기로 하고 , 퇴직금 235 , 659 , 810원을

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나 , 위와 같이 부채정리를 한 이후에도 1억 8 , 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게 되었다 .

( 5 ) 파산자는 위와 같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 2006 . 6 . 28 .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 으면서 법정구속되었고 , 위 판결이 2006 . 11 . 10 .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확정됨 으로써 현재까지 수형기간 중에 있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정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능 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를 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 제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한다 .

2 . 재량면 책의 허가여부

구 파산법 ( 2006 . 4 . 1 .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46조의 해석상 , 법원 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 위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 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 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 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 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 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 9 . 22 . 자 2006마600 결정 )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파산자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 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 또한 파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

즉 , 파산자가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 형사처분을 감당함 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으며 , 파산자가 이미 위와 같은 투기적 낭비 행위로 인하여 지인들과 친족들 , 특히 자녀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 엿보이는 바 , 파산자의 나이가 이미 62세를 넘어서고 있는 점까지 감 안한다면 파산자가 처한 여건 하에서 상기의 채무를 모두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 은 파산자에게 더 이상의 재기를 허용치 않는 결과가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

채권자들 중에는 파산자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상하관 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파산자는 다소간의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등 돈을 빌리는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 실이다 .

그러나 파산자가 위와 같은 채무를 처음부터 아예 변제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아니며 , 나름대로는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처분하면서 변제를 위한 노력에 힘써 왔 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과중한 채무규모로 인하여 결국 도태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파산자의 위와 같은 어리석음을 엄히 꾸짖을 수 있을지라도 , 채권자들 에게는 한때나마 직장동료로서 지방행정을 위해 함께 헌신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전과자로 전락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외로운 처지가 된 파산자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여 볼 만하다 .

또한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 이익이 있는 곳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바 , 신용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당연히 예상하여 금리에 반영하고 대손충당금 을 쌓아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이와 같은 손해가 결국 일반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 파산면책제도가 갖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고려하면 , 그러한 부담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도 수긍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돈을 빌렸으면 이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 그러한 원리가 한 인생이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합리화 시키고 만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채무자는 이미 노쇠하였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 전과자의 신분으로 서 안정적 직장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자는 앞 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에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

채권자들에게는 용서와 이해를 바라고 , 파산자에게도 평생 채권자들과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낼 것을 당부하고 싶다 .

3 .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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