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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541
어선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추징 (11,740,561,040 원) 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 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추징 금액인 117억여 원은 피고인이 어업을 하는 데 소요된 각종 비용들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 매출액이어서 몰수 대상물 가치( 추징 금액) 와 범죄 사이에 상관성이나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어구 사용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포획이 가능하였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 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포획한 오징어 중 범행에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 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피고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액 추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몰수, 추징에서 징벌적 성격보다는 이익 박탈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몰수, 추징에 대한 비례 균형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이익 형량이 필요한 점 등을 비례 균형을 부정하는 사 정들 로 참작하여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이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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