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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54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행위로 포획한 어획물의 가액에 대한 추징 (7,358,666,580 원) 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 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원심은, ① 비례 균형을 긍정하는 사정들( 몰수 대상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 이자 동기로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계획적 범행의 산물인 점, 피고인은 몰수 대상물 소유자로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큰 점, 위법행위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오징어 등 시가는 7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법익침해 정도가 큰 점, 재범 방지 필요성이 큰 점) 과 ② 비례 균형을 부정하는 사정들(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액은 각종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 매출액으로 몰수 대상물 가치와 범죄 사이에 상관성이나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한 규정을 위반해 포획된 오징어 등은 포획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제한 규정을 준수했을 때 포획 가능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인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득 수준에 비추어 추징금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몰수, 추징은 징벌적 성격보다는 이익 박탈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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