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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54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검사의 구형과 달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4개월 동안 1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한 오징어 등의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추 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원심은 비례 균형성을 긍정하는 사정과 함께 이를 부정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이 비례 원칙의 제한을 벗어나는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 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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