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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8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 J, L을 기망하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M, 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거액의 대출승인을 받았던 점,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사업부지 확장에 따른 변경인가를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성인오락실 개업비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입지조건 선정문제가 결렬되어 성인오락실 추진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망 내지 차용사실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한 사실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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