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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B에게 H아파트 중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을 해오면 1채당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조합장 직인이 찍힌 H조합 가입계약서를 주었는데, B이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적힌 입금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양도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B에게 조합원 모집을 의뢰할 때 피고인에게는 B이 모집해 온 조합원들을 추가로 H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H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B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한 시점에는 법령상 조합원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2008. 8. 22. 이후에는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분양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납입되도록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 줄 수 있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을 속이고 B에게 추가 조합원 모집을 의뢰하면서 H조합 가입계약서, 입금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B이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양도대금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하였거나 예상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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