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257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할 일: 한방병원 부지와 접한 경기 가평군 D 약 6,000평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므로 사업부지가 약 7,500여 평이 되어 사업지 토지 등 평가가 향상된다.

피고는 토목, 건축, 설계변경, 한방병원 부지계약금, 가등기양도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총 5,000만 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5,000만 원이 5억 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5억 원의 오기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을 투자하고, 사업지에서 건축이 시작되면, 매매, 동업자, 직원 및 의사선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원고가 할 일: 경기 가평군 E, F, G, H 토지 약 1,500평을 피고가 준비한 2,000만 원으로 계약한다.

진입도로 토목공사, 건축, 조경 등을 포함하여 29억 원이 초과하지 않게 한다.

매입한 토지 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39억 원이 초과하지 않기로 책임준공하기로 한다.

토지대금 9억 원 중 융자 약 7억 원이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원고가 이자 등을 책임지고 추후 정산한다.

건축비 조달은 원고가 융자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기간은 2012. 6. 25.부터 2013. 4. 30.안으로 책임준공하여, 매매, 금융, 전세 등 자금유입시 정산키로 하고, 공사지연 등 피고에게 피해를 입힐 시는 원고가 전적으로 전부 책임지기로 하고, 매매, 동업자, 금융, 임대 등으로 수익발생시 원고와 피고가 각 50:50으로 정산하여 각자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내용은 쌍방 합의사항이며,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1,500평 매입 명의는 피고 외 1인으로 하고, 의료법인은 건축물이 50% 정도 건축이 진행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경기 가평군 E, F, G, H 등 5필지 지상에 한방병원을 신축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