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5. 10. 23. 21: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우아사거리 방면에서 아중 저수지 쪽으로 직진하던 H 운전의 I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과 아중역 방면에서 J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K 운전의 L 승용차의 좌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좌회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이 경추부와 요추부 각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10. 24.부터 2016. 1. 14.까지 전주 소재 M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6. 1. 7. 위 병원에서 경추부와 요추부 고주파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고, 2016. 5. 1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손해배상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후유장애 평가를 위한 의료심사 회신결과(노동능력 9.2% 향후 3년 한시적 상실, 사고 기여도 40% 적용)를 고려하여 피고와의 협상을 거쳐 2016. 2. 26.경 손해배상금을 7,900,000원으로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법률상 모든 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장해 상실 수익 일체, 의료보험 치료비용)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문구가 기재되어...